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내달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