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성 증언에 대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법원 조병구(42·연수원 28기)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