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불편하다" 골프채로 고급 차 부순 3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