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불편하다" 골프채로 고급 차 부순 30대 항소심서 집유
2016-12-19 백세종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