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교사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뺨을 한차례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50분께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A군(16)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덮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또 A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