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군산시와 고창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각각 3억2800만원, 7900만원 감액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해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 등 법령위반 지출과 세입징수 태만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이, 고창군은 보조금 지원사업 환수 업무처리 부적정이 각각 지적됐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용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