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으로 1억 넘는 보험금 챙긴 50대 징역 8월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모두 194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