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모두 194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