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브리핑울 통해 밝혔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법에 따라서 출석 명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권 위원장은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