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세월호 수사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외압을 넣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행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맞지 않은 얘기다”고 부인했다. 이어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거듭 부인하자 “(세월호 외압 여부에 대해) 실재하는 두 증인이 있다”며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가 제시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특검수사대상이고 탄핵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외압을 행사한 일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라며 거듭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