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날 협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신고 당부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절차, 신고 후 보호절차 및 피해자 지원 사항 등 피해자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됐다.
나영민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의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