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2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업체에 알선해준 뒤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20%씩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