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40분 무주군청을 방문해 10개 사무실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