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씨(74)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