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2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질서 준수 및 법질서 준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하정열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차모씨에게 징역10월에 추징금 100만원, 하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