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7시께 남원시 산곡동의 도로에서 한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김모씨(69)를 들이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사고 발생 지점은 어두웠고,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김씨는 도주차량 우측 후사경이 자전거를 충격하면서 넘어져 팔 골절 및 뇌진탕 등으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지점에서 도주차량의 진행경로와 남원시내 방범용 CCTV와 가정 및 상가의 CCTV 등을 분석했지만 도주차량의 차종과 번호판 식별은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이 전조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안개등 1개가 고장 났다는 점과 방범용 CCTV 등을 피해가며 충남 논산까지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만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없었던 경찰은 도주차량이 사고를 내기 전 출발한 지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결국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4~5㎞ 떨어진 쌍교동의 한 도로에서 해당 차량이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했고,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서모씨(42)를 지난 23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도중 휴대폰을 보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는 26일 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강승만 남원서 교통조사계장은 “처음에는 목격자도 없고, 도주차량 차종과 번호를 몰라 수사에 애를 먹었다”면서 “남원시내 CCTV를 전부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뺑 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