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완주군 경관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경관조성에 적용한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사업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이 경관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경관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완주군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지역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