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대상 미신고 한상렬 목사 '벌금 대신 노역'

보안관찰 대상인데도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6)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석, 오후 10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목사는 수사 과정과 구금 기간 이틀을 제외 한 6일(하루 10만원 환산)동안 수감생활을 하게된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한 목사가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