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
동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연말과 신년 연휴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