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40만원당 4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결제를 하여 8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아야되는데, 포인트가 미지급 되었다. 신용카드사에 항의하니, 이벤트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 포인트지급이 안된다고했다.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이하 ‘부가서비스’라 함)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채무변제 유예상품=카드회사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약칭:DCDS).
리볼빙=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주의=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하게 거절한다. 대금청구서의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물품(서비스) 미인도 또는 수리 불이행 시 즉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