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내년 1월 6일까지 시지정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의 광고 수요에 부응하는 현수막 시지정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00개소 주변 불법광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