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46개소를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22개소(공공기관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개발청 △전북개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이 기관들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들 기관과 악취 및 수질모니터링 시행,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 기준 이행, 훼손 수목 이식계획 수립 등을 이행할 것을 협의했지만 이들 기관들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 기준 초과 △수질 대기 등 환경질 모니터링 미실시 △법정 보호종 관리 대책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적발된 △덕천-마령간 도로확장공사(전북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익산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전북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부안군) 등에 대해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협의 내용 미이행률(15%)이 지난해(1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 내용을 반복 미이행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