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가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는 부안군 관내 3명의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부안군청 재무과(063-580-44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