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잉크를 묻혀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 외에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자부는 “친척 등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제삼자가 수령한 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