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북 1위(S등급)를 차지해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상황과 기업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해 순위와 등급(S~D)을 발표한 자료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250%로 완화하고, 조경의무 일부 면제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 테라스 영업 허용 등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을 직접 방문,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 운영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