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개정된 보험표준약관 제37조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다.
이를 표준약관 제28조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표준약관 제13조)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 소멸시효 기간(3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를 활용하면 발생보험(지급)금 X 예정이율(6.5%~9.5%) + 1% 씩 3년(소멸시효기간) 동안 지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표준약관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는 제①항(중도보험금 : 배당금, 축하금) 또는 제② 항(만기보험금)과 제17조 제①항 (해약환급금) 발생 시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매년 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 등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3년씩 지연 수령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보험금자동지급서비스’ 등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일 예정이율 7.5% 60세부터 매년 1000만원씩 종신 수령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 보자. 3년만 지연 수령하면 63세부터 1277만원{1,000만원 X (7.5% + 1% = 8.5%) X 3년}을 매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년을 활용하면 5,440만원(277만원 X 20년) 30년을 활용하면 83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품은 주로 S사 등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회사에 가장 많다. 혹 독자들 중 이러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