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안과 관련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로 결정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전북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지난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B 학생을 나무랐고, 이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을 놓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된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한 A 교사는 이후 교실에서 해당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학생들에게 묻고 이를 녹음한 후 B 학생의 부모가 사과하지 않으면 발단이 된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사가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상당 수준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또 이를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도 자신의 부모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모욕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이는 정서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또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행했던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며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교사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반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