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땅 10년 넘게 묶여" 토지주들 불만 날로 커져

시, 개발계획·매입 등 없어 / 내년 일부만 지구 해제방침 / 지주들 "재산권 침해" 반발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10년 넘게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으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구해제를 추진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 토지에 대한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해 전주시 장동과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일대 부지 72만5000여㎡를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2009년 매입한 월드컵경기장 남측 3만4000여㎡를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계획에 포함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계획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 북서쪽 7만500여㎡는 여전히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 토지 소유주 19명은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 김상성씨(75)는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 2년 만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40년 가까이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월드컵경기장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월드컵경기장 동쪽 파절마을 8만1800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 체육시설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속된 민원제기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내년 1월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3월 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지만 북서쪽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지구 해제나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 침해 부분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등 건립이 이뤄져 이 일대에 개발이 이뤄지는 등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