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의 잇단 탈선과 비행이 이어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을 대표하고 대신해 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전·현직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북도 사무관급 팀장 A씨(49·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지난 30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씨(23)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이 드러났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로 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아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간부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9월 전북도에 신설된 인권부서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지난 28일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역시 전북도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C씨(48)가 면허정지(0.05% 이상)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6일 오후 11시 47분께 전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민사회단체 간부 D씨(50)가 자신을 깨우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며, 전주지법은 지난 12월 22일 D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간부 출신들의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데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갖춰야 할 시민운동가 출신들의 이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종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공공성과 도덕성이 높아야 하는 자리인데 이같은 사건들이 불거져 안타깝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건들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