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1월 납부시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또 3월 납부시는 7.5%가 경감되고 6월은 5%에 이어 9월에는 2.5%가 감면된다.
이를 위해 군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접수한 소유자에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지난해 신청한 납세자에는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