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종철)는 4일“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사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도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품목은 대형기기(5종), 통신·사무기기(5종), 중형기기(5종), 소형기기(12종) 제품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