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탄력

부두임대료 25% 인하…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 혜택

올해는 침체국면에 놓인 군산항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준설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부두임대료의 감면조치를 한데 이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의 부두 임대료를 25% 인하, 올해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컨테이너 부두의 진입 항로 수심이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 12m는 돼야 하나 8.5m에 불과, 컨테이너선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간 8억여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컨테이너 부두를 임대운영하고 있는 GCT는 연간 약 2억3000만원~2억5000만원의 부두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외항선의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폭을 확대,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매 입출항때마다 20TEU이상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료 중 선박입 출항료와 접안료및 정박료의 감면율이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화물료중 화물 입출항료의 감면율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면폭이 확대됐다.

 

GCT의 한 관계자는“부두임대료 감면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폭 확대 조치로 부두 운영사의 경영 부담은 물론 선사와 화주의 부담이 감소됨으로써 항로 개설과 화물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컨테이너부두는 지난 한해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39%가 증가한 2만303TEU의 물동량을 취급했지만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항로 개설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