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최근 준설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부두임대료의 감면조치를 한데 이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의 부두 임대료를 25% 인하, 올해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컨테이너 부두의 진입 항로 수심이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 12m는 돼야 하나 8.5m에 불과, 컨테이너선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간 8억여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컨테이너 부두를 임대운영하고 있는 GCT는 연간 약 2억3000만원~2억5000만원의 부두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외항선의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폭을 확대,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매 입출항때마다 20TEU이상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료 중 선박입 출항료와 접안료및 정박료의 감면율이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화물료중 화물 입출항료의 감면율도 역시 같은 비율로 감면폭이 확대됐다.
GCT의 한 관계자는“부두임대료 감면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폭 확대 조치로 부두 운영사의 경영 부담은 물론 선사와 화주의 부담이 감소됨으로써 항로 개설과 화물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컨테이너부두는 지난 한해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39%가 증가한 2만303TEU의 물동량을 취급했지만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항로 개설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