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불법매립업체 원상복구 논의

5개업체 7만4000톤 규모…침출수 대책 등 의견 모아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들이 익산시의 강도높은 압박에 원상복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업체들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원상복구 대책을 수립해 익산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매립한 업체들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진 이후 업체들이 침출수 처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을 시작했다.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지금까지 4곳이었지만 최근 1곳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불법 매립업체는 5곳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밝혀낸 불법 매립량만 2만4087톤에 달하는 군산의 단석산업을 비롯해 경기 안산의 중일(2만2010톤)과 상신금속(1만4909톤), 전남 장성의 이멕스아이엔시(1만303톤) 등 4곳이 7만여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경북 영천의 세기리텍이 3029톤을 불법 매립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로써 낭산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은 지금까지 7만4401톤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정폐기물의 정상처리와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면서 인근 지역을 오염시킨 것까지 모든 정화대책을 마련해 2월말까지 환경부와 익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들은 최근까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우선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이후 원상복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의 원상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익산시는 매일 한차례 이상 현장을 찾아 침출수 유출 검사를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유출될 경우 업체를 추가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킨 것을 모르고 반입시켰다는 폐석산측은 이들 5개 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가압류를 했다. 이처럼 업체들의 불법 매립의 책임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