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 개입 당장 그만 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시의원들이 사사로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나 부정행위, 인사개입 등이 밝혀질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의원의 징계 및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여서 어찌보면 뜬금없기도 하다.

 

김명지 의장은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을 하거나 갑질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지만, 공무원노조가 굳이 공개적인 행동을 벌인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김승수 시장도 얼마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등을 통해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겠는가? 공무원노조도 이날 회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본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수시로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단 전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사개입이나 갑질행위 등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의회와 의원은 거의 없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이 지방의원의 갑질행위나 인사청탁, 비리 등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자뷰(기시감)를 느끼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심지어는 지방의원들의 배우자나 가족 등을 둘러싼 잡음도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다. 자치단체가 살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임무와 책임을 내동댕이 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운다면, 지역의 살림은 엉망이 되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특히 인사청탁은 그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연줄에 의해서 승진이 좌우된다면 상급자의 영(令)이 제대로 서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지방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갑질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주민들도 누가 부정청탁이나 갑질을 하는지 잘 살피고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