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빈집정비 물량은 80동(슬레이트 지붕 빈집 70동, 일반지붕 빈집 10동)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등이 그 대상이다.
군은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주택노후도와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빈집면적, 농촌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2월 초 최종 정비대상을 선정할 방침으로 3월 중 폐기물처리과정과 빈집철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과 도시거주자, 무주군민 중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80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도 추진한다. 2월까지 농가주택 대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1가구 2주택은 안되며 도시에 1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농가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무주군민이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농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한다. 농가주택 완공 후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 간 재산세도 면제된다.
군 민원봉사과 김진호 담당은 “이번 사업은 오래돼 낡고 공익상 유해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