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계는 청소년의 일탈·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출입 장소를 돌며 업주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고용행위,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사용 등 행위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전단지와 샤프연필 등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의 생활 범위가 학교 밖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방을 위하여 관통로 주변 자판기멀티방,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 등에 찾아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