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입원 중이던 A씨(24)에게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