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 등)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판매업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정보지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