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 영세사업자가 지방세를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납세 징수율도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 징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관내 개인사업자 중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산시청 징수과를 방문 상담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해제(주)유보,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되며 분납계획서에 의해 분납을 이행하면 된다.
또한 장기 압류되어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일제조사를 통해 압류 해제처리하고,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