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친부임을 부정해왔던 현직 남성 경찰관이 국과수 감정 결과 친부로 판명됐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경사(39)와 B씨(22)의 아들(2)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A경사가 그동안 “B씨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결과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감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B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최근 A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