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반면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