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법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