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6000만원, 장애인보장구·요양비·보상금 등 현금급여사업 관련 1억89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올해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폐질환자의 경우 가정 산소치료 임차비를,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을 지원한다.
당뇨환자에게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며,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노인틀니,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치석제거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의료급여의 과도한 의존과 이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선택·지정해 이용하게 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에 연장승인을 받은 뒤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밀착형 사례관리를 펼쳐 개개인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