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킨 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가 도운 후보는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