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폐석산 불법매립에 관련 공무원들의 방치와 방조, 조직적인 특혜 등 총체적 공직비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공무원 10여명은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폐석산에 7만4000여톤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하도록 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받게 됐다.
12일 익산시는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매립한 해동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성실과 방치, 방조, 특혜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폐기물과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들은 해동환경에 대한 연간 3회에 걸쳐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1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 2014년 10월에는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방치했다.
또한,흙으로만 복구하겠다는 애초 계획은 폐기물과 혼합해 복구토록 설계 변경을 해주면서 매립기간을 13년 넘게 늘려줬고, 매립량도 처음 계획보다 엄청나게 늘려주면서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을 줬다.
실제 해동환경은 폐석산 복구지에 2004년 흙을 43만㎥ 성토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3차례나 변경하면서 흙과 재활용폐기물을 5대5로 섞어 매립할 수 있도록 특혜성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매립량을 애초보다 3배나 늘려 116만㎥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와 함께 해동환경이 2004년 익산시에 제출한 복구계획에는 1년 6개월내에 모두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14년 넘도록 복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공무원들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간을 연장해줬고, 복구계획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는 전혀 준수되지 못하면서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 관련 공무원들은 이곳의 복구율이 97%에 달하며 마감공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2018년까지 25만㎥을 추가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식적인 허가도 내줬다.
앞서 시 고위공무원은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해동환경에 불법 매립된 것이 들통 나자 지정폐기물의 관리는 환경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승원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맹독성 발암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전례 없는 불명예 사건으로 익산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벌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