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성행하고 있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