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금리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 중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에서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유익한 내용을 알게됐다.

 

이번 회차에는 시중 은행금리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난 2001년 전후로 금융시장은 정치·경제·사회·환경변화 등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졌다. 이후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견해와 이후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였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했던 ‘확정금리 형’ 상품과 장래 금리하락에 의한 역 금리를 예상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에게 공평한 시중은행 금리를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연동 적용하는 ‘예정이율 형’을 시판하게 된다.

 

‘확정금리 형’은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염려가 없는 상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확정해서 보장 해줘야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에 대하여 금리하락 시 역 금리에 따른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왜 보험회사들은 확정금리 형을 판매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과거 생명보험 가입자 중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이전에는 보험차익비과세 기간도 5년 이었고 보험가입자 중 다수는 5년 이내에 해약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유지에 따른 역금리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다.

 

또한 병행하여 시중 은행금리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을 판매했는데, 가입 후 시중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최저이율을 보증해주겠다는 ‘보증금리제도’를 적용했다.

 

2000년도 전후 시중 은행금리는 10% 내외였지만 보험회사 ‘공시이율’은 8%를 적용했다.

 

최저보증이율은 5%로 보증판매하게 됐으며, 훗날 시중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시이율’도 현재 2.5%까지 하락해 최저보증이율은 1.5%까지 조정됐다.

 

따라서 2000년도 전후 ‘공시이율 형’ 연금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최저보증이율 5%~3%를 연금수령이 끝날 때 까지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시 가입시점의 여명기간을 적용하여 분급받을 수 있게됐다.

 

또 종신연금 선택 시 생존이익도 발생하게 된다. (다음 주 계속)

 

강흥규 베스트로 금융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