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책자 ‘2017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달라지는 전주시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은 세제와 민원·일반 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6개 분야다.

 

주요 변경 제도로는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도 가능해지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우려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또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월부터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만에 바뀌고 버스승강장 및 주행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해온 어진박물관이 휴관 없이 365일 연중 운영된다.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