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5개반 23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아 법 제정 취지가 공직사회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