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 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지원, 소멸 위기 종목에 대한 긴급보호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야들이 적극 발굴돼 전승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넒어진 것이다.
기존 무형문화재 이수 체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이수 체계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다.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가 종목별 무형문화재를 지정, 이수 등 관리를 해 왔지만 객관성이 크게 떨어졌다. 무형문화재는 전통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기능과 예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100년 이전의 전통 우리 것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받아야 한다. 자료와 기·예능, 도구와 재료, 전수자 계보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중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순수한 전승 문화자산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최근 전북도가 지정한 8건의 무형문화재 중 2건이 시비에 휘말린 것도 그런 연유에서 였다. 전통이 아닌 것이 전통이 돼버리는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와 이수자, 전수장학생 선정도 마찬가지다. 무형문화재법 제정 후 전북도가 45개 종목에 걸쳐 지정된 70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수조교 3명, 이수자 220명, 전수장학생 70명 등이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가 직접 이수심사를 하는 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이수자 심사가 한층 엄격히 진행된다.
당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고 있다. 소중한 지역·국가 전통문화 자산이고 나아가 세계문화자산이기 때문이다. 자칫 관리가 안되면 세금만 낭비하고 가짜와 퓨전이 전통이 될 수 있다. 당국은 무형문화재 지정 관를 엄격히 하고, 아울러 효율적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