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이면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이면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