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에 밤샘주차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산구는 지난해까지 월 2회 실시하던 단속을 올해는 월 3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택가 공한지 및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시내·외버스, 택시, 개별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